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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후기

예약사기로 인해 다른 분들은 피해받지 마시라 글씁니다. 증거남깁니다.

작성자
고정훈
작성일
2021.08.13
조회
1049
다른 말 없이 팩트만 남깁니다.

6월 경 펜션 예약을 위해 네이버 검색 중 빨간지붕펜션을 확인했으며, 댓글에 2021년 06월 17일자로 펜션의 새주인이라는 사람이 새단장을 하고 있다며 010-9197-3290으로 연락달라, 전화 예약시에는 많은 이벤트가 적용되고 있으니 구경해라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연락하였습니다. 연락을 하니 중년 여성분이 전화를 받으셨고, 사장이라며 어플로 예약을 하면 수수료가 나가고 숯그릴도 따로 돈을 내야 한다면서 전화로 예약하면 수수료를 아끼는 만큼  숯그릴을 공짜로 해주겠다고 하여 총원 16명 예약하여 추가요금까지 7월 1일에 우준호 농협3511187926743로 42만원 입금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양호하였고, 접종완료자도 포함되어 있어 모임이 가능했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7월 20일에 코로나로 인해 방문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달하였으나 아직 시기도 한 달 가량 많이 남아 있거니와 코로나로 인한 계약취소는 당일 전액 환불해줄테니 걱정말라는 여사장님의 이야기가 있어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발표되고 무주도 2단계이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에서 실시되는 만큼 어렵다고 판단되어 환불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연락을 하였습니다. 여사장님이라는 사람은 연락이 되지 않아 8월 11일에 직접 빨간지붕펜션으로 연락을 하였고, 남자사장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예약자인 친구가 14일에 16명으로 예약을 하였고 사적모임 인원제한 때문에 연락을 드렸다고 하니 인심좋게 웃으며 "우리는 그런거 상관없으니 그냥 오시면 됩니다."라고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약자 친구가 "저희 16명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 괜찮다구요?" 라고 되물으니 " 예, 상관없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거리두기 단계가 무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가 확인을 하였고,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는 2단계인 무주에도 적용이 되어있는 상황이라 금일(8월 13일)에 제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 남자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남자 사장님께 똑같이 "저희 8월 14일~15일 16명 예약잡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서 방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남자 사장님은 "괜찮습니다. 오셔도 됩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사적모임으로 인해서 "저희 인원이 모두 모이면 불법인대도 괜찮습니까?"라고 말씀드렸고, 그때서야 저에게 하소연하듯 이야기 하시더군요. 처음 예약을 받았던 여사장이 행방불명이다, 예약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여사장이니 그 사람과 통화하라구요. 사업주가 누군지 물었고 본인이라고 대답하시더군요. 그럼 사업주가 환불을 해주셔야 하는게 아닌가요? 라고 물으니 자신이 예약을 받은게 아니고 돈도 안받았는데 왜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건지, 나도 미치겠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이후 사장님의 사정은 알겠지만 예약자의 환불은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확인했는데도 막무가내로 환불은 안된다며 오라고 하더군요. 정말 법 테투리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경찰과 통화하겠다고 통화를 종료하고 무주군청과 경찰에 확인을 하는 도중 문자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내왔으며, 자신은 그 여사장과 계약하였으며, 8월 3일에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아 계약이 파기 되어 자신이 사업자인거다 라며 이유를 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우기는 사장님에게 우준호 농협3511187926743로 42만원 입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여주었고, 사장님에게 입금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펜션의 환불규정에 대해서 3일 전 취소는 환불금액이 없다며 같은 말만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하루전날 전화해서 환불해달라고 하는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부동산 매매계약이 완료 되기도 전에 여사장에게 모든 일을 위임한 듯 모두 넘기고 중도금도 받지 않고 본인입장에서 계약을 완료 해두고서 고객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더군요. 계약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영업을 하도록 두었던 점, 예약은 여사장과 했지만 우준호사장님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은 점, 환불에 대한 문의를 2회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계약이 8월 3일에 파기 되었다고 하였으면, 미리 예약된 고객들에게 사적모임금지에 따른 환불 조건이나 상황들을 설명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와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냥 난 모르는 상황이고 돈 안받았다고 배째면 되는겁니까? 소액이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라는 우준호 사장님의 태도 때문에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피해보지 않으시길 바라며, 네이버 예약 같은 경우 인증을 통해서만 댓글작성이 가능해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계획하였다가 기분 나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글 작성하였고, 계약을 하거나 할 시에는 꼭 문자 및 전화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없었다면 피해를 봤을 겁니다.

사적모임금지 위반, 계약사기 등 사장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모두 조치하겠습니다.